일반자료
[학부] 학사학위취득 유예 제도 신설 및 신청 안내(2025년 2월 졸업예정자부터)
2025.01.23
안녕하세요, 심리학부 행정팀입니다.
2025년 2월 졸업예정자부터 적용되는 학사학위취득 유예 제도 신설 및 신청에 대하여 안내 드립니다.
- 아 래 -
1. 학칙 및 관련 규정
가. 「학사운영 규정」 제62조의2(수료 및 학사학위취득 유예)
제62조의2(수료 및 학사학위취득 유예) ⓛ 제37조제1항에 따른 수업연한 이상을 이수하고,
제56조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학위수여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제5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학사학위 수료로 처리한다.
② 제37조제1항에 따른 수업연한 이상을 이수하고, 제56조제1항에서 정한 학위수여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로서 졸업을 유예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기간에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사학위취득 유예 시행세칙」으로 따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24.9.1.>
나.「학사학위취득 유예 시행세칙」
2. 학사학위취득 유예 제도
가. 제도 정의: 학사과정 학위수여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가 본인의 신청에 의해 해당 학기의 졸업 시기에 졸업하지 않고
허가 받은 학기 동안 학사 학위 취득을 유예하는 것
※ 수료: 학위수여 요건 중 학과(부)가 정하는 특별졸업요건(공인영어성적, 인권과 성평등 교육 4회 이수 등)만 미충족한 상태로,
한 번 수료 상태로 학적이 변동되면 졸업 외 다른 학적변동(휴학, 유예 신청 등) 불가
나. 신청 대상: 학위수여 요건을 모두 충족한 졸업예정자로서 소정의 신청 기간 내 유예를 신청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은 자
※ 단, 2025년 신청일 기준 수료자, 휴학생, 조기졸업 신청자, 계약학과·의과대학 소속 학생, 재학연한의 마지막 학기 재학 학생,
복수전공 진입 예정자는 신청 불가(복수전공 진입 예정자는 차후 복수전공 졸업 요건 충족 시 유예 신청 가능)
다. 유예 기간: 1개 학기 단위로 재학연한 이내에서 계속 신청 가능
※ 정규 학기 직후 계절수업 성적까지 포함하여 학위수여 요건을 충족할 예정인 경우 신청 기간 내 미리 유예 신청 가능하며,
계절수업 성적 확정 이후에는 신청 기간이 여유롭지 않으니 유의하여 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예 중 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 발급이 불가하오니 취업 및 대학원 진학 등 차후 계획을 신중히 고려하여
유예 신청 바랍니다. (고등교육법 제23조의5에 따라 재학생이 아닌 '학사학위취득 유예생(재적생)'으로 분류됨)
※ 학위취득 유예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재학연한 내에서 매 학기 소정의 신청 기간에 유예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유예를 신청하지 않거나 재학연한 마지막 학기에 재학 중인 자는 자동으로 졸업 처리됩니다.
3.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방법
가. 신청 절차: 포털(KUPID) > 학적/졸업 >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 신청 후 번복 불가, 미신청 후 추가신청 불가)
나. 신청 내역 조회: 포털(KUPID) > 학적/졸업 >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조회
다. 신청 기간: 2025.01.09.(목) 12:00 ~ 2025.01.27.(월) 17:00
라. 신청 유형: ① 수강 유예, ② 미수강 유예 (※ 유예 기간 중 수강 교과목에 대해서는 P/F 성적 부여)
마. ① 수강 유예자 수강신청 기간: 2025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 수강신청 기간(2025.02.25.(화) ~ 02.26.(수))
바. ① 수강 유예자 등록금 납부 기간: 2025학년도 1학기 초과학기자 등록금 납부 기간(3월 중)
학사학위취득 유예 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사항은 심리학부 행정팀(02-3290-2060)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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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학위취득 유예제 신설 안내(학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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