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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조기졸업 요건 중



    1. 학기마다 17학점 이상 취득할 것 (단, 외국대학 교환학기는 인정학점이 15학점 이상일 것)



    => 해당 학기의 취득 중 재수강 한 과목도 취득 학점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취득 학점은 재수강 여부와 상관없습니다.

  • 1) 영어성적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대학원은 영어성적을 지원 필수자격으로 하고 있지는 않으나 영어성적 제출이 우대 사항으로 평가됩니다.
    단 학위청구 논문 제출 이전 본교 국제어학원에서 개설하는 "대학원 외국어시험 인정을 위한 어학강좌" B이상의 성적 취득 혹은 TOEFL CBT 213점, IBT 80점, PBT 550점, TEPS660점, IELTS6.0점, TOEIC 800점 이상의 성적 (제출일 기준 2년이내) 제출을 요합니다.


    2) 지필시험

    임상및상담심리 석사과정 지원 내국인의 경우 구술시험일에 구술시험에 앞서 실시되던 지필시험이 2020학년도 후기 입학전형 부터 폐지되며, 다른 세부전공과 마찬가지로 서류전형과 구술시험으로 실시됩니다.


    3) 구술시험

    구술시험은 내국인 지원자에 한하여 실시되며, 서류접수자는 서류접수 결과와 상관없이 모두 구술시험에 응시합니다.
    외국인 지원자는 구술시험을 실시하지 않고 서류전형으로만 선발합니다.


    4) 야간수업

    기본적으로 고려대학고 일반대학원 심리학과 수업은 주간에 개설됩니다. 간혹 야간에 개설되는 수업이 있을 수는 있으나, 야간 수업만으로 모든 과정을 마치는데는 무리가 있습니다.


    5) 지도교수추천서

    5-1) 지도교수 추천서는 교수님께 본인이 받아서 원본을 제출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5-2) 일반적으로 석사 지원자는 학부 지도교수님, 박사 지원자는 석사 지도교수님께 받으시면 됩니다.
    납득이 될 만한 사유로 지도교수님께 추천서를 받기 어려운 경우, 학생의 학문적인 역량에 대하여 잘 알고 계신 출신 학과의 교수님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천서에는 교수님의 소속, 성명, 추천 내용, 서명 혹은 날인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정해진 양식은 따로 없는 자유양식입니다.
    5-3) 해외대 졸업 등의 사유로 직접 받기 어려우신 경우, 우편으로 본인이 받아서 서류제출시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4) 학위를 취득한 지 오래된 경우 등의 부득이한 사유일 경우에는 다른 분의 추천서를 허용하나, 이 경우 제출 전 미리 학과행정실 대학원 입시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5) 추천서를 지원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직접 보내기를 원하는 경우는 아래의 주소로 우편으로 보내주시되, 우편물 겉면에 "추천서 재중"을 명기 하시고, 추천서에 추천받는자의 인적사항을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145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116B (대학원 행정실)
    입시담당자 앞


    6) 연구계획서

    임상및상담심리 전공자는 자유양식의 자세한 연구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입학연도로부터



    석사과정 : 6년

    박사과정 : 10년

    석박통합 : 12년



    근거 : 일반대학원 시행세칙 제42조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① 학위청구논문은 입학년도로부터 석사과정은 6년, 박사과정은 10년, 석박사통합과정은 12년이 경과한 후에는 제출할 수 없다.

    ② 군복무(의무복무), 임신.출산.육아휴학, 기타 대학원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허가를 받은 기간 등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③ 재입학자의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은 최초 입학일로부터 기산한다.

  • 가) 지도교수 퇴임 등의 사유로 1년 이상 학생지도를 할 수 없을 경우 원칙적으로 지도교수를 변경해야 함

    (대학원학칙 일반대학원 시행세칙 제 36조 참조)

    http://portal.korea.ac.kr → 학적/졸업 → 학적사항 → 지도교수 변경신청


    나) 지도교수가 퇴임하는 경우 퇴임일로부터 1학기 내에 <지도교수연장원>을 제출하여 연장할 수 있고, 명예교수로 위촉되면 위촉기간동안은 <지도교수연장원>을 제출하지 않아도 됨

    (대학원학칙 일반대학원 시행세칙 제 37조 참조)

  • (1) 심리학과 학부생의 재학연한은 수업연한의 2배에 해당하는 8년입니다.
    (2) 14학번 부터는 재학연한이 경과한 학생은 제적됨을 알려드립니다.
    (3) 제적 유예 신청은 최장 1년까지만 가능합니다.

    * 재학연한 관련 학사운영 규정 *

    제38조(재학연한)
    ① 학사과정의 재학연한(在學年限)은 수업연한의 2배에 해당하는 연수로 한다.
    ② 복수전공자의 경우 제1전공의 재학연한에 2년을 추가 부여한다. 다만, 건축학과로 복수전공하는 경우 6년을 추가 부여한다.
    ③ 유급을 인정하는 학과(부) 소속 학생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재학연한을 최장 1년 연장할 수 있다.
    ④ 휴학 및 제적기간은 재학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⑤ 재학연한이 경과한 학생은 제적하며 재입학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속 학장(독립학부의 경우 학부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학연한을 최장 1년 연장할 수 있다.
    ⑥ 수업연한을 경과하고 제57조가 정하는 졸업요구학점을 충족하였으나 졸업시험, 졸업
    논문, 영어성적 및 한자인증 등 학과(부)가 정하는 특별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유로 인하여 학적을 유지하고 있는 기간도 재학연한에 포함된다.

  • 심리학과에서는 실험 실습에 필요한 노트북 준비가 안된 학생을 위하여 노트북 대여가 가능합니다.
    아래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이용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대여 대상 : 심리학과 학부 재학생 (본전공, 복수전공)
    * 졸업생, 휴학생, 수료생 제외

    2) 보유수량 : 총 11 대

    3) 사용 목적 : 교과과정과 관련된 교육 및 실험실습 목적 한함

    4) 준비물 : 학생증

    5) 대여시간 : 9시 ~ 5시 사이 (무조건 당일 반납)
    * 학생증을 맡긴 후 반납시 다시 찾아갈 수 있습니다.